금감원, '재보험금 부당 청구' 악사손보 징계

입력 2014-06-17 11:19  

악사손해보험이 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악사손보에 대한 부문 검사를통해 악사손보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003690]로부터 자동차 재보험금을 부당하게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담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보험이다.

악사손보는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자사 보험가입 차량 중 2천300여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 한도 초과 피해액인 15억여만원을 코리안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이 중 130여대는 태풍 피해와 상관없는 피해 차량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1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에 최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악사손보에는 '기관경고'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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