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송금 실수하면 고객에 즉시 통보한다

입력 2014-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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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용을바로 잡을 때 해당 고객에게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은 그동안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았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 오류가 발생한때에는 수취인에게 오류 송금 정정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객은 통장 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는가 하면, 단순히 통장 내용만으로는 정정 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서거래 은행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겪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했다.

또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개별 통지 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해 제공하도록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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