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액 자동이체' 대행사 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4-06-19 09:55  

업체가 소비자의 각종 요금 등을 은행에서 자동이체받는 펌뱅킹(Firm Banking)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펌뱅킹 서비스 제공 대행사에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펌뱅킹은 통신료·보험료·렌탈료와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금액을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하는 추심이체의 한 방식이다.

추심이체에는 업체가 개별 은행과 약정으로 이뤄지는 펌뱅킹, 업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요금을 이체받는 CMS, 지로 자동이체 등이 있다.

펌뱅킹 대행사는 자신들 명의로 전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하고, 업체의 신청을받아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체는 대행사와의 계약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금융당국은 최초 추심이체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이 납부자에게 대행사와 최종입금처 등 추심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했다.

또 은행이 추심 자금을 은행 별도의 예금에 예치한 뒤 펌뱅킹 대행사가 업체에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행사가 은행이 이체한 금액을 일정기간 자기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가 업체에 입금해 대행사 결제 리스크 우려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이 펌뱅킹 대행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관리가 부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