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활동 장애물 제거"…결합 신고의무 완화 등 조치

입력 2014-06-19 12:00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 일부 면제공정위,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규정 개선방안 마련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자 앞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도 일부 완화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부담도 덜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15개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이 도입·시행된 지 33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의 시장 상황과 다른 환경에 직면해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법제화 등 세 가지다.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결합은 소규모회사의 계열사간 합병,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 하는 회사의 주식취득·회사설립·임원겸임 등이다.

사모펀드(PEF) 등 다른 기업의 인수를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 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면제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 변동현황 등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도 일부 완화해 일정규모(자산총액 50억원 또는 100억원이 될 예정)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변동'은 삭제했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상호출자 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은 1년의 유예기간을두도록 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사문화해 있던 시정권고 제도를 폐지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생산량 등을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의 남용을 방지해왔는데, 공급비용 요인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것이 곤란하고 수급에 따른 가격 형성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하고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고시·지침 개정을 완료하되, 시행령 개정이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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