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한선', 기업이 소매상에 정해줄 수 있다(종합)

입력 2014-06-19 14:41  

<<브리핑, 문답 내용 추가해서 기사 전반적으로 보완.>>공정위, 거래 규정 개선…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권한도 커져"기업에는 도움되지만 소비자에게는 손해" 비판도

소비자에게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경우 기업이 소매상에게 상품의 가격 하한선을 정해주는 행위가 허용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권한도 커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15개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이 도입·시행된 지 33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의 시장 상황과 다른 환경에 직면해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법제화 등 세 가지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사안에 따라 허용하도록 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의 제조사가 상품의 가격 수준을 정해서 유통사가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면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기회가 제한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비스 등 가격 이외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 2011년 한국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미국의 구두 제조업체 A사는 최고급 구두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매상들이 소비자들에게 고급스러운 매장 환경과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 할인 판매는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매상 B는 매장 환경과 AS는 등한시한 채 고객을 더 확보하고자 가격을할인했고, A사는 B에게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사의 이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대법원은 2011년 판례에서 상품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가격 경쟁 제한 효과가 서비스 등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생산량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급에따른 가격 형성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하고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사가 기술개발과 원가 혁신으로 제품 원가를낮췄는데도 판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공정위는 제재를 했지만,앞으로 제재를 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조치들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손해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매상들이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기업이 이를 막을 수 있고,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자 앞으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결합은 소규모회사의 계열사간 합병,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 하는 회사의 주식취득·회사설립·임원겸임 등이다.

사모펀드(PEF) 등 다른 기업의 인수를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 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면제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 변동현황 등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도 일부 완화해 일정규모(자산총액 50억원 또는 100억원이 될 예정)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변동'은 삭제했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상호출자 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은 1년의 유예기간을두도록 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사문화해 있던 시정권고 제도를 폐지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고시·지침 개정을 완료하되, 시행령 개정이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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