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오토바이 '렌트비 허위 청구'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14-06-23 12:00  

고가 외제 오토바이의 렌트비를 허위 청구한 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이륜차 보험금 서류 및압수품을 분석해보니 같은 렌트 차량의 대여 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23일 확인했다.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의 경우 보험 사기 적발 사례가 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는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외제 오토바이를 빌리지 않았음에도 렌트 계약서에 대여한 것처럼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때도 렌트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B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으면 수리업체에 지급 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줬다. 이륜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과실 비율본인 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천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B이륜차 렌트업체 C씨는 2012년 6월 12일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수리 의뢰가 들어오자 자신이 보유한 혼다 오토바이를 그해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여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렌트비 123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업체들이 법적 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 렌트업을 하면서 보험금을 속여 뺏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 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때는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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