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관피아 낙하산' 금지된다

입력 2014-06-25 08: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을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024110],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후 2년인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 제한 민간기업이 현재 약 4천개에서 1만3천여개로 늘어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