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법 상습 위반업체 공개…3년새 대폭 감소

입력 2014-06-27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위반한 4개 업체를 선정해 27일부터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4개 사업자는 효자건설, 설계업체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의류 제조업체인 다른미래,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한국에스엠씨공압이다.

특히, 효자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서면 미교부,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받고 누산 벌점이 4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여러 조치를 해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첫 해인 2011년에는 명단에 오른 사업자가 20개에 달했지만 2012년 7개, 2013년 2개, 올해 4개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의 명단을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금융위원회·국세청·조달청 등 하도급 정책과 관련 있는 다른 정부 부처에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로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높아졌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효과를 기대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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