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동부제철 워크아웃으로 방항선회할 듯(종합)

입력 2014-06-27 21:43  

<<회의 배경, 신보 및 동부 입장 추가>>신보 채권 차환지원 소극적 입장 영향…30일 워크아웃 방안 논의채권단 추가지원·충담금 부담 늘어…개인투자자 영향 없을 듯

동부제철[016380] 채권단이 동부제철 채권단 30일 워크아웃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동부제철은 당초 산업은행과 합의했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방식이 아닌워크아웃 형태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동부제철 채권은행들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동부제철의 워크아웃 착수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24일 산업은행은 동부제철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로 합의했다고발표한 바 있다.

채권단이 자율협약 합의 발표 사흘 만에 워크아웃 방안을 검토하기로 나선 것은신용보증기금이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산업은행이 동부제철에 자율협약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7월 7일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 회사채 700억원에 대한 회사채 차환발행심사위원회(차심위)의 차환발행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차심위가 동부제철 회사채 차환 발행을 승인하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적용돼산업은행이 인수한 200억을 제외한 500억원 가운데 60%인 300억원을 신보가 인수하게 된다.

신보가 차환 발행을 거부할 경우 회사채 만기도래분만큼 채권단의 지원 부담이늘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보가 회사채 차환에 찬성하지 않으면 자율협약으로 갈 수없게 된다"며 "그럴 경우 채권단의 부담 몫이 너무 커져 자율협약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동부그룹 구조조정안의 핵심이었던 동부제철 인천공장 및 동부당진발전패키지 매각이 무산되고 동부제철이 자율협약 체결에 합의한 상황에서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충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차환 지원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신보 관계자는 "인천공장 패키지 매각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보 입장에서는 지원 여부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제철의 워크아웃 논의 착수는 채권단도 사실상 신보의 지원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채권·채무자 간 합의인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신속인수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상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인수제의 기본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30일 자율협약 신청서를 내기로 한 동부제철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자율협약 신청을 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때문이다.

동부 관계자는 "채권단이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을 두고 양자 간 결정을 내리려는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채권단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신보가 지원불가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도 자율협약 카드를 바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며 "신보의 지원이 불가능해질 경우바로 워크아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은 일시적인 유동성이나 신용 위험으로 도산 위기를 맞은 기업을 구제하려는 취지다.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포괄적인 협약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협약 대상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만큼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워크아웃은 기촉법에 따라 강제성을 갖는다. 자율협약이 응급처치라면 워크아웃은 본격적인 수술에 비유할 수 있다.

워크아웃으로 갈 경우 채권은행은 만기도래 채권에 대한 추가지원 부담은 물론추가적인 대손충당금 부담을 져야 한다.

자율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출금은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돼 전체 채권의 최대 20%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워크아웃 시에는 대출금이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돼 평균 5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한편 워크아웃으로 진행되더라도 동부제철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부제철이 워크아웃으로 가더라도 채권은행이 출자전환을통해 경영권을 가져와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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