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노사협약 줄줄이 타결

입력 2014-07-02 09:01  

공공기관 노사가 방만 경영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노사 협약을 줄줄이 타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15개 기관이 관련한 노사 협약을 타결하는 등 성과를냈다고 2일 밝혔다.

최근에는 지역난방공사[071320]와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 수출입은행등이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내용의 노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점관리 이외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책금융공사 등 3개 점검기관을 포함해 58개기관이 협상을 타결했다.

가스기술공사와 석탄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이나 퇴직 직원 자녀 채용 가산점을없애는 등 내용을 담은 노사 협약을 타결했다.

공공기관들은 이외에도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과도한 고교 학비 지원 축소,경영평가 성과금 퇴직금 산정 제외,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 등 내용도 노사 협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행을 완료한 중점 또는 점검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재신 평가분석과장은 "현재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행상황을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정대로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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