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타일 99개 수입업체 200억대 관세 탈루 '들통'

입력 2014-07-03 10:28  

관세청, 검찰 고발·탈루액 추징키로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위반)로 중국산 도·자기제 타일 수입업체 99곳을 입건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도·자기제 타일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2011년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생산자별 제조원가에 따라 9.14~29.41%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덤핑방지관세란 국내 산업을 보호 차원에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현재 도·자기제 타일을 포함해 총 14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국내 도·자기제 타일 연간 시장규모는 약 8천억원으로, 수입물품이 전체의 약6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중국산 타일이 전체의 약 84%를 점유하고 있다.

변동욱 관세청 심사정책국 기획심사팀장은 "이번에 적발한 물량은 지난 3년간도·자기제 타일 전체 수입량의 약 29%에 해당하고, 지난해 국내 생산량과 맞먹는규모"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 수입업체는 생산자증명서가 해외에서 발행돼 진위를 국내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덤핑방지관세는 생산자별로 부과 관세율이 각기 달라 수입업자가 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해외 수출자와 공모해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 생산자의 물품으로 둔갑시켜 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부산·광주세관은 지난 2일까지 21개 주요 수입업체가 160억원에 달하는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78개 업체에 대해서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탈루세액이 큰 수입업체를 이달 안에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액이 적은업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관세 추징에 대비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보고, 관세 체납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의 부동산(12억 상당)과 예금(10억 상당)등 재산을 압류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 조사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와 가격정보 및 탈세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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