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역외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은폐·누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행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의 경우 40%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각각 10%, 40%다.
안 위원은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영국·스위스 등의 역외탈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최고 100%이상이고, 프랑스는 80%, 미국은 75%에 달한다.
안 위원은 역외탈세 처벌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필요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외 조세회피·탈세는 과세정보 획득과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 탈세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며 "현행 5년인 부과제척기간을15년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호주·캐나다·중국 등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고 영국은 20년에 달한다.
안 위원은 역외소득 신고를 장려하려면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벌금을걱정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감면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에 쌓아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역외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은폐·누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행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의 경우 40%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각각 10%, 40%다.
안 위원은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영국·스위스 등의 역외탈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최고 100%이상이고, 프랑스는 80%, 미국은 75%에 달한다.
안 위원은 역외탈세 처벌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필요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외 조세회피·탈세는 과세정보 획득과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 탈세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며 "현행 5년인 부과제척기간을15년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호주·캐나다·중국 등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고 영국은 20년에 달한다.
안 위원은 역외소득 신고를 장려하려면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벌금을걱정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감면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에 쌓아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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