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스마트폰으로 소액 직불결제' 도입

입력 2014-07-10 13:44  

신한은행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상품 구입 결제를 할 수 있는 '마이 신한 페이(My Shinhan Pay)'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카드나 현금이 없어도 모바일 기기에서 '신한 S뱅크' 애플리케이션을 구동, 미리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나타난 바코드를 가맹점 리더기에 대면 결제 금액이은행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는 서비스다.

결제 한도는 하루 1회 30만원이다. 편의점·영화관 등 전국 2만5천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인 1기기만 등록할 수 있으며, 위·변조와 도용을 막고자 바코드가 3분마다 바뀐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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