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국민·기업 금융거래 편해진다

입력 2014-07-10 14:00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개혁으로 국민과 기업의금융 거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는 초기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초기 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해 부담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대출 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수 있다.

전업 주부는 결제 능력이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 등을 조회하려고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조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기보에서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늦어지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직업 교육을 받고 있거나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액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 최소 기준은 사라져카드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액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일반 고객은 독립적인 금융상품 자문사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종 보험 허용으로 가전제품 매장이나 자전거 판매점에서 휴대폰 보상 보험이나 자전거 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도입되면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통합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같은 금융 그룹의 은행, 증권, 보험사가 함께 영업하는 복합 점포 활성화로 원스톱 서비스 기반이 마련된다.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늘어난다.

기업 운영자들은 경영에 걸림돌이 됐던 복잡한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창업 초기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은 신·기보를통해 기존 보증액을 초과해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창업자에 유리한 기술평가모형이 생기고 특허는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지식재산 보증 혜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갑자기 보증이 해지되지 않는다.

기업은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고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신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운용업 진출과 자산운용사 업무범위 확대는 등록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른 금융사가 하는 부수 업무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지주 그룹 내 임직원의 겸직이 쉬워지며, 은행은 사용하지 않는 점포 내 공간을 임대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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