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조세행정 협력 합의

입력 2014-07-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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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은 지난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0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세청이 15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은 두 나라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김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도 서명했다.

APA는 과세 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에 조정해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양국은 매년 대상 기업을 추가한 뒤 양국 국세청장회의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 김 청장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스가타) 발전연구전담팀 활동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도당부했다.

내년 21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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