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일문일답>

입력 2014-07-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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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5일 필요시 인출 가능한 연금 상품 출시와 관련,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확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폭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과의 일문일답 -- 연금저축 인센티브는 어떤 것인가.

▲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납부액 400만원에 대해 12%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아직 확정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달라.

-- 인출 가능한 연금의 경우 기존 계약분은 어떻게 되나. 인출 요건은.

▲ 우선 신규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요건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전체적인 방향만 말한 것이다.

--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계약자와 주주간 9대 1이라는 과도한 이익배분율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보험사 공시기준이율(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의 조정범위를 10%에서 20%까지 확대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나.

▲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우려가 있어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보험사가 보험료를 결정하면 보험료 가격이 자율화되는 것인가.

▲ 보험료는 2000년부터 자율화되긴 했지만, 구두 권고 등으로 제약되는 부분이없지 않았다. 보험사가 자기 책임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 때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대해 가격 결정권의 자율성을 넓혀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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