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68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4-07-16 12:00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나이를 받아 세금 환급 등에 사용한 사업자 등 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 세금계산서를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 차단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세청은 조사에서 상품 등의 실거래와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히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사실 유무를 밝혀낼 계획이다.

특히 명의를 위장한 자료상의 경우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허위 비용 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도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국세청의 강력 대응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노출되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들이 은행에 일시 입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명의 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범행을 은폐하는 등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국세청의 대응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이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벌여 총 2천50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23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물용 원사를 판매하는 A사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위해 신규 판매처나 고정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덜 발행하거나 아예 발행하지않았다.

대신 A사는 무자료 등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뒤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토목공사 업체인 B사는 자사의 도급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도급업자로부터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B사는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하도급업차에 입금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허위 원가를 계상하는 방법도 동원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빼돌린 비자금은대표자의 자녀 명의로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사는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B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을 밝혀내고 탈루 소득에 대해 법인세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회사 대표를 고발했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현장 정보 수집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적극 활용, 검찰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자료상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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