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과태료 부과 1천180억원…3배로 급증

입력 2014-07-17 06:10  

병·의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과태료 650억원 부과받아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 3배로 늘었다.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명령 사항이나 납세 의무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적용된다.

17일 국세청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1천180억원으로 전년의 390억원에 비해 200% 가량 늘었다.

2011년에는 109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수납액도 2011년 91억원에서 2012년에는 280억원, 2013년에는 858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거둔 과태료를 사유별로 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768억원으로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79억원, 세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8억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공여각 1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측은 과태료 부과 증가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증가가주요인"이라며 "이 과태료는 2010년 4월 이후 발급분에 대해 부과할 수 있은 만큼지난해의 경우 과세 대상 기간이 전년보다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미발급 금액의 50%)의 경우 부과 건수는 물론 건당 평균 부과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 강화가 과태료 부과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011년에는 851만원(1천1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천589만원(1천364건), 2013년에는 5천61만원(2천4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이 1천19건(총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249건(58억원), 음식·숙박업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회 예결위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제도 취지는 세수확보"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적극 알리는 등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신고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며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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