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업계 참여할 듯, 12월부터 공동마케팅 본격화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 강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중소형 영세 대부업체들이 공동상표로 새 활로를 모색한다.
18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모아 공동상표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15일 중소형 회원사 3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대부협회가 전산과 영업 안내서 등에 대한 공동상표를 개발하면 중소형 대부업체가 이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영업' 구조다.
협회는 이를 위해 운영규약을 만들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공동상표에 대한 개발·운영·사후관리를 총괄한다.
현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 리드코프[012700](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는 자체 상표를 사용하며 주로 케이블 TV광고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대부업체는 최근 크게 변화한 외부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이다.
중소형 대부업체의 업황이 악화한 것은 지난해 6월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의 최대5%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서부터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2012년 1만5개에서 지난해 말 8천413개로 급감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소형 영세 대부업체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는 대부업 법정 이자율이 연 39%에서 연 34.9% 낮아지면서영세 중소형 대부업체가 폐업하는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대부업체 수는 7천985개로, 지난해 말보다 428개나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대한 중소형 대부업체의 줄폐업을 줄이고,이들 업체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내달부터 공동상표를 개발하기 시작해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오는 9월께참여 업체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는 공동상표를 개발하면 대부분의 중소형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협회에 회원사로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참여 업체가 확정되면 오는 11월께 각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오는 12월부터는 공동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 강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중소형 영세 대부업체들이 공동상표로 새 활로를 모색한다.
18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모아 공동상표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15일 중소형 회원사 3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대부협회가 전산과 영업 안내서 등에 대한 공동상표를 개발하면 중소형 대부업체가 이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영업' 구조다.
협회는 이를 위해 운영규약을 만들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공동상표에 대한 개발·운영·사후관리를 총괄한다.
현재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 리드코프[012700](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는 자체 상표를 사용하며 주로 케이블 TV광고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대부업체는 최근 크게 변화한 외부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이다.
중소형 대부업체의 업황이 악화한 것은 지난해 6월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의 최대5%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서부터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2012년 1만5개에서 지난해 말 8천413개로 급감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소형 영세 대부업체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는 대부업 법정 이자율이 연 39%에서 연 34.9% 낮아지면서영세 중소형 대부업체가 폐업하는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대부업체 수는 7천985개로, 지난해 말보다 428개나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대한 중소형 대부업체의 줄폐업을 줄이고,이들 업체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내달부터 공동상표를 개발하기 시작해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오는 9월께참여 업체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는 공동상표를 개발하면 대부분의 중소형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협회에 회원사로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참여 업체가 확정되면 오는 11월께 각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오는 12월부터는 공동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