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자동납부 해지 쉬워진다

입력 2014-07-23 12: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은행에서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특정 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다만, 이용업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는 경우에는 해지까지 1~2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대행사에 연락해 이체 내용을 확인하고서 해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실시간 해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 개발을 시작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납하지않은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소비자는 주의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