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송금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외환 등 4개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 방식과 출국공항 현장지급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외환 등 4개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 방식과 출국공항 현장지급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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