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0일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 시행

입력 2014-07-30 09:00  

상반기에 기업 해외통관분쟁 지원으로 368억원 절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한 간이수출신고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57개 신고 항목 가운데 구매자 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이 제외된다.

아울러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도 도입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그간 전자상거래 업체는 신속성, 소량, 다품종이라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이나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간이수출신고제를 이용하면 목록통관 때 받지 못한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를 이용하려면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며 멸종위기 동식물, 마약류 등개별법령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된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통관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통관지원단' 활동으로 지난 상반기 통관 애로 181건을 해결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등기업비용 368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보강한 이동통신(모바일) 기반의'해외통관지원센터'를 구축해 오는 11월께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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