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원고 교감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 권고

입력 2014-08-04 19:08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이날 내려보냈다.

상해보험은 통상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강 전 교감의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극단적인 선택임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라도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강 전 교감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전 교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을 뒤로 한 채 살아남은 것에대한 죄책감 등으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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