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1천157건…6% 증가

입력 2014-08-05 12:00  

A씨는 지난해 치킨 가맹본부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4억2천만원의 투자비용을 들여 가맹점을 열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B사가 제시했던 예상매출 정보에 비해 실제 매출액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측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끝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1천157건을 처리하고 563억원의 경제적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천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161건)보다 119건(10.2%) 증가했다. 처리건수(1천157건)는 작년 같은 기간(1천88건) 대비 69건(6.3%)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데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접수·처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적 성과 563억원은 피해구제액과 절감된 소송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접수 사건이 1천22건으로 대부분이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125건), 대한건설협회(110건), 중소기업중앙회(22건)가 뒤를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이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85%(610건)가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돼 작년 같은 기간(88%)보다 3%포인트 감소했다.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일이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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