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시 보증금없이 신용거래한다

입력 2014-08-05 14:00  

저축은행 대출 연체해도 이자 납부일 변경 가능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증권투자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4분기부터는 저축은행에서 대출 연체 중 이자를 부분적으로라도 내면 납부이자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때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때금융투자회사에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또 신용거래 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 외에도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100분의 140이상)의 담보를 설정·유지해야 한다.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증권 매수 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매입·매각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적으로 납부하면 납부이자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부일 변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7월 31일 이자를 안 내연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8월 5일에 5일분의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납부(50만원)하고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9월 15일로 변경할 수 있다.

현재는 고객이 자금 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를하게 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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