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대주주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5% 배당세율

입력 2014-08-06 11:30  

고배당 기업 소액주주 배당세율 14→9%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배당 주식에 대한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는 현재 14% 세율로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배당세 부담이 36% 감소하는 셈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했다.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고자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혜택을주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최고 38%를 적용받는다.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한 이들의 실제 세 부담은 31%다.

이들에게 25% 분리과세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20%의 할인 효과가 생기게 된다.

대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인 36%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설정, 차등 혜택을 준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했다.

고배당 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이다. 전자가 전통적인 우수기업이라면 후자는 노력이돋보이는 기업이다.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직전년도 배당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요건은 3개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한 것은 한국경제가 고성장기에서 성숙기로변화하면서 적정 배당 등을 통해 기업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 고성장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와 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와 가계소득·민간소비 확대로 연결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은 21.1로 전 세계 평균인 40.2%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55.1%), 미국(34.6%), 일본(30.1%)과 견줘봐도 낮다.

이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따라 과세되는 외국인이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기관투자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5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가계소득 증대와 자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산 효과가 그 이상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재벌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배당소득증대 세제에 대해 "중심 내용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억여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면서 "'재벌감세 2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비판한 바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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