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

입력 2014-08-06 11:30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증가분에 한시 적용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적용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정산 때에도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서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아 공제 금액이30만원 늘어난다.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같게 유지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