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상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적격 판정율이 82%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업계 상품광고 사전 심의제를주관·시행한 이래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490건의 심의 신청을 받았다.
중앙회는 광고계획 취소나 잘못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총 443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364건(82%)을 적격 광고물로 판정했다.
중앙회가 조건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을 한 사유는 심의기준(의무표시사항, 준수사항, 금지사항) 가운데 의무표시사항 일부를 빠뜨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여·수신 상품 모두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를 빠트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여신 상품광고가 전체 심의량의 79%를 차지해 수신상품의 4.6배 이상이었다.
또 저축은행이 상품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주로 전단(50.8%)이나 현수막(20.5%) 등의 옥외매체와 인터넷매체(12.6%)의 활용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중앙회에 심의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곳은 SBI저축은행으로, SBI를 포함한 매출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전체 광고심의량의 52%를 차지했다.
중앙회는 지난 4월 모범 광고안을 만들어 각 저축은행에 제공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해 광고심의제도가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앙회는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업계 상품광고 사전 심의제를주관·시행한 이래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490건의 심의 신청을 받았다.
중앙회는 광고계획 취소나 잘못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총 443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364건(82%)을 적격 광고물로 판정했다.
중앙회가 조건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을 한 사유는 심의기준(의무표시사항, 준수사항, 금지사항) 가운데 의무표시사항 일부를 빠뜨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여·수신 상품 모두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를 빠트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여신 상품광고가 전체 심의량의 79%를 차지해 수신상품의 4.6배 이상이었다.
또 저축은행이 상품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주로 전단(50.8%)이나 현수막(20.5%) 등의 옥외매체와 인터넷매체(12.6%)의 활용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중앙회에 심의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곳은 SBI저축은행으로, SBI를 포함한 매출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전체 광고심의량의 52%를 차지했다.
중앙회는 지난 4월 모범 광고안을 만들어 각 저축은행에 제공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해 광고심의제도가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