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에 주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악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은 하도급 분야의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각각1년 면제하고 우수기업은 서면조사를 1년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혜택이 축소될 경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악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은 하도급 분야의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각각1년 면제하고 우수기업은 서면조사를 1년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혜택이 축소될 경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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