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입력 2014-08-18 09:09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조기(굴비), 쇠고기,돼지고기, 곶감, 한과, 명태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관세청은 이 기간 본부세관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41개 세관직원 18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명태(포), 곶감, 대추 한과, 특산물 선물세트 등 8개 제수·선물용품과, 냉동 조기(굴비), 냉동옥돔, 냉동고등어, 백삼,고추, 고춧가루, 천일염, 대두유 등 8개 유통이력 대상품목이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전국 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과 정보교환과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격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천만원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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