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담보물 제조공정에 투입해도 담보효력 인정

입력 2014-08-20 12:00  

다음 달부터 철근 등 동산 담보물건이 제조공정에 투입돼도 담보 효력을 갖는다.

은행이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련 요건이 구체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산 담보 목적물인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담보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철근이 가공단계(절단, 절곡 등)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가공 등의 경우 효력이 유지된다.

또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의처분 요건이 구체화된다. 채무자가 처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동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집행관이 담보등기부를 확인해 담보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담보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감독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제 3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경매시 은행이 경매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금감원은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2012년 8월 동산 담보대출제도 도입 이후 2년간 4천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의 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도입 초기에는 월 1천억원 이상의 실적을냈으나,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2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담보 종류로는 유형자산이 전체 52.2%(5천398억원)을 차지했고 재고자산 24.8%(2천571억원), 매출채권 20.7%(2천142억원), 농축수산물 2.3%(234억원) 등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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