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TX 부실대출' 산은 20명 징계 통보

입력 2014-08-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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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STX[011810] 부실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KDB산업은행 임직원 약 20명에 대해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다수 포함됐고,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기택 회장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STX 관련 대출 손실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STX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주채권은행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 근거 없이 올려주고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가능성에도 불구, 오히려 여신을 3천여억원 확대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은행 측은 금감원의 징계 통보에 대해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원들만을 징계하면 앞으로 채권은행 직원들이 구조조정 업무를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최근 금융권 보신주의 지적이 나오면서 당국도 개인 대상 징계는 피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이런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잘못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것이 아니라 최초에 방만하게 여신을 취급한 부분의 여신심사소홀 및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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