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계, 대기업 부담 늘고 중소기업 감소
지난해 계열사 등에 대해 이뤄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총 2천433명이 1천242억원의 증여세를 자진신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들에 대해 지난 6월말까지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천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천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했다.
이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종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주식보유 비율은 3%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된데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일반·중소기업의 신고자가 크게줄며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지난해 1천800만원에서 올해는 5천100만원으로 오히려크게 늘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천838명보다 6천849명(87.4%) 감소했고, 신고세액도 45억원으로 지난해 282억원에 비해 237억원(84.0%) 줄었다.
일반 법인의 주주도 1천59명으로 지난해 2천332명에 비해 54.6% 줄었고, 신고세액도 776억원에서 121억원으로 84.4% 감소했다.
올해 일반기업에서 분리된 중견기업의 경우 239명이 51억원을 신고했다.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3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이며, 중소기업은 매출액 1천억원 미만 법인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 154명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고세액은 1천25억원으로 지난해 801억원에 비해 224억원 늘었다.
이는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되는 정상거래 비율이 지난해는 30%에서 올해는 15%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를 신고한 대기업집단은 공기업을 제외한 42개 가운데 35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대상 기업은 207개로 지난해 177개보다 늘었다.
올해 신고 인원 비중을 기업 규모로 보면 일반 법인이 43.5%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40.7%, 중견기업 9.8%, 대기업집단 6.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납부세액 비중은 대기업 집단이 82.5%로 가장 높고, 일반 법인 9.8%, 중견기업 4.1%, 중소기업 3.6% 등이었다.
1인당 납부 세액의 경우 대기업집단이 7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 2천100만원, 일반법인 1천1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등으로 편차가 컸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 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어야 한다.
이들 조건에 해당하면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를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었다"며 "시행 2년째인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신고자나 불성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계열사 등에 대해 이뤄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총 2천433명이 1천242억원의 증여세를 자진신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들에 대해 지난 6월말까지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천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천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했다.
이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종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주식보유 비율은 3%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된데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일반·중소기업의 신고자가 크게줄며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지난해 1천800만원에서 올해는 5천100만원으로 오히려크게 늘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천838명보다 6천849명(87.4%) 감소했고, 신고세액도 45억원으로 지난해 282억원에 비해 237억원(84.0%) 줄었다.
일반 법인의 주주도 1천59명으로 지난해 2천332명에 비해 54.6% 줄었고, 신고세액도 776억원에서 121억원으로 84.4% 감소했다.
올해 일반기업에서 분리된 중견기업의 경우 239명이 51억원을 신고했다.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3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이며, 중소기업은 매출액 1천억원 미만 법인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 154명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고세액은 1천25억원으로 지난해 801억원에 비해 224억원 늘었다.
이는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되는 정상거래 비율이 지난해는 30%에서 올해는 15%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를 신고한 대기업집단은 공기업을 제외한 42개 가운데 35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대상 기업은 207개로 지난해 177개보다 늘었다.
올해 신고 인원 비중을 기업 규모로 보면 일반 법인이 43.5%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40.7%, 중견기업 9.8%, 대기업집단 6.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납부세액 비중은 대기업 집단이 82.5%로 가장 높고, 일반 법인 9.8%, 중견기업 4.1%, 중소기업 3.6% 등이었다.
1인당 납부 세액의 경우 대기업집단이 7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 2천100만원, 일반법인 1천1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등으로 편차가 컸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 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어야 한다.
이들 조건에 해당하면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를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었다"며 "시행 2년째인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신고자나 불성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