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세금 잘못 부과로 납세자에 1천492억원 이자지급(종합)

입력 2014-08-24 15:32  

<<▲국세환급가산금 세부 내용과 국세청 해명 내용 추가.>>작년 납세자가 안찾아간 국세환급금 544억원…역대 최대미수령환급금 국고 귀속금액·국세환급가산금도 사상 최대

작년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도 사상 최대치였다.

또 지난해 국세청의 잘못으로 잘못 부과한 세금이 3조원에 이르며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1천492억원에 달했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최근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2012년 2억원에 그치다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2008년에 발생한 미수령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 귀속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매년 미수령환급금의 증가세를 볼 때 올해에도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면서 납세자는 더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3천건이다.

국세청이 지난 5월 납세자를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자 납세자의 접속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해 실제 찾아준 환급 건수는 22만6천건(3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발생액은 2009년 45조3천970억원, 2010년 50조9천735억원, 2011년 60조5천250억원, 2012년 61조7천469억원, 2013년 64조7천74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잘못 거둬 환급한 지급액은 지난해 3조336억원으로, 이전 최대치였던 2011년의 2조9천40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국세를 환급할 때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도 2005년 978억원에서 지난해 2천973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였다.

특히 이 가운데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이 1천492억원으로 전체의 50.2%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1천95억원, 세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385억원이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환급금 발생 사유는 다양하나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부실과세에의한 국세환급금이 늘어나면서 가산금도 늘어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8조6천188억원으로, 이전 최고치였던 2012년 7조108억원을 넘은 사상 최고액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1만8천79건으로 지난해(1만8천2건)와 큰 차이가 없으나 추징액이 대폭 증가한 결과다.

이 의원은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인 국세환급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미수령환급금 환급건수는 14만3천건(33.2%)으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수령환급금 잔액이 266억원(28만9천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국세 환급 노력으로 미수령환급금 잔액이 예년보다많이 줄었다"면서 "국세환급금 가운데 불복 환급은 30% 정도로, 대부분은 납세자의과·오납에 따른 환급이라 이를 세무조사와 연관짓는 건 국세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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