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협생명 지역조합 통한 변액보험 판매 불허"

입력 2014-08-25 09:00  

금융위원회는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과 통합해도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따라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보험상품이다.

농협생명은 2011년 농협의 신용과 경제 부문 분리에 따라 독립 보험사로 출범하면서 당시 농협 지역조합에 대해 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하는 '방카 25%룰' 적용을 유예받았다.

대신 변액보험 등 일부 보험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재 변액보험은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NH금융이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고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비생명이 내년 통합을 앞두고 있어 경쟁사들은 농협생명의 변액보험우회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농협생명이 농협은행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조합 영업점을 활용해 변액보험을 판매하면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아비바생명의신규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이 통합하면 통합법인의 지점과 설계사 채널, 보험대리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방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는 농·축협 등의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의 신규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허용 여부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밝혀 오해와혼선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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