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편의점 10곳 중 7곳꼴 심야영업 단축 허용

입력 2014-08-26 12:00  

공정위 하도급·유통 분야 실태 점검…"경제 약자 권익보호 개선중"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조금씩 거래관행의 개선으로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처럼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올해 초에 걸쳐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등 제도를 도입하고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확대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특약이나 4대 핵심 불공정행위(부당한하도급대금 결정, 부당위탁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경험한 업체가 크게 줄었다.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는 제도 도입 전 194개에서 도입 후 119개로 38.7%감소했다.

Ɖ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인 4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350개에서 235개로 32.9% 줄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나 개선에 대한 체감도는 각각 61.4%와 48.8%로 아직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심야영업 강제, 매장 인테리어 강요 등의불공정 행태가 줄었다.

계약 중도 해지 때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액은 1천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33.4% 축소됐다.

7월말 현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은 1천244개로, 이중 허용된 곳은 831개(66.8%), 허용되지 않은 곳은 206개(16.6%)다. 나머지는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해서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는 1천167건에서 1천289건으로 10.5%증가했다.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598건에서 325건으로 45.7% 줄었다.

유통 분야에서는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등 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는 242개에서 51개로 78.9% 줄고 대규모 유통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는 234개에서 43개로 81.6%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흐름이 거래 관행의 확실한 개선으로 이어져 중소기업들이 본격 체감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민간 18명, 정부 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지난 5∼7월 50개 업체 방문, 16회 간담회, 6천217개 업체 대상의 거래관행 변화 조사 등을 진행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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