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어져 있는 관세행정과태료·과징금 규정을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세 과태료박사' 웹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 이 웹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수 있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