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매 전에 차량의 '전손침수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개발원의 무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라고 2일 당부했다.
전손이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차량가액를 초과한 경우(추정전손)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를 말한다.
개발원은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와 장마에 의한 차량 침수피해가 속출했다"면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전손 처리 침수사고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11년 9월 이후 침수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접수된 차량 유무를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원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완료하고 나서 보험개발원에 등록될 때까지 일정 시차(최대 10일)가 발생할 수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손이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차량가액를 초과한 경우(추정전손)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를 말한다.
개발원은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와 장마에 의한 차량 침수피해가 속출했다"면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전손 처리 침수사고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11년 9월 이후 침수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접수된 차량 유무를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원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완료하고 나서 보험개발원에 등록될 때까지 일정 시차(최대 10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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