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컴퓨터장치 개발업체 적발

입력 2014-09-03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모스퍼실리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스퍼실리티는 2012년 5월 한국전력의 제품 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수급 사업자에게 맡긴 뒤 같은 해 8월 물품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대금 2억원 중 4천8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실히 감시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퍼실리티는 컴퓨터 장치를 개발하는 사업자로 2012년 기준 연매출액은 170억원, 상시 종업원은 325명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