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최근 한 달간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4개 중소기업에 6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을 전후해 하도급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아져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신고센터를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 건 가운데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위는 추석을 전후해 하도급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아져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신고센터를운영했다.
공정위는 신고 건 가운데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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