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 차등배당' 통한 편법 부 대물림에 제동

입력 2014-09-07 06:05  

자녀 등 특수관계 주주간 배당 몰아주기에 증여세 과세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차등배당을 통해자녀 등에게 배당금을 몰아주는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차등배당은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가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된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소득세는 부과됐지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된 비상장법인 대주주들 중에는 이 제도를 악용해배당권리를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해 편법으로 부를 물려주는 사례가 있어증여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관계 주주 간 지분을 초과해서 받은 배당은 배당권리를양보하거나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동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설명했다.

기재부는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대주주가 특수관계가아닌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배당권리를 포기하는 정상적인 차등배당에는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이후 이뤄지는 배당분부터 적용할계획이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