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알리페이, 한국서 발행업자 등록 불필요" 결론

입력 2014-09-11 06:01  

금융당국이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Alipay)에 대해 국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 내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알리페이 측과 만나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으며 알리페이도 국내에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대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알렸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을 알리페이로부터 받는 대로 정부 방침을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알리페이는 국내에서 롯데면세점 등 일부 가맹점과 제휴해 중국 관광객을대상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결제업체가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관련법상 등록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국내 가맹점을 모집하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등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등록 대상에 넣어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할 경우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많은 중국 관광객의 국내 소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알리페이는 30여개 국가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현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페이는 2012년 말부터 롯데면세점 등과 제휴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가맹점은 나중에 알리페이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알리페이는 국내 가맹점이 은행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 등과도제휴하는 한편, 국내 가맹점을 더욱 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만약 알리페이가 등록을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발행한다면 이를 미등록 영업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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