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금융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결정(종합)

입력 2014-09-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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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애초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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