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금융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3개월(종합2보)

입력 2014-09-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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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내용 추가>>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애초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105560] 내부 갈등을 금융권 신뢰추락을 야기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보고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고,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일로 지주사-은행 간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고객 불안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애초 주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안건의 조작·왜곡 등일련의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상정했으나, 제재심의위원회는 경징계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최 원장은 지난 4일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고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확정했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 행장이 지난 4일 중징계 확정과 함께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KB금융은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회장이 소송 등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KB금융의 내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소송에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회장은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조직안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내분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제재가 3개월 이상 끌어오면서 금융권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최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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