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은'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확대

입력 2014-09-12 19:57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가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시행령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동일인과 동일 차주(그룹)에 대해 각각 자기자본의 20%와25% 이내로 설정된 신용공여 한도가 통합 후에는 5년간 25%와 3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시 일부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가 기존 한도에 근접할 수 있어 통합 이후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산은 출범 이후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나 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자회사 출자 한도가 예외로 허용된다. 기존 산은법은 금융 자회사에 대한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품과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타회사 발행 주식 20%를 넘는 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시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산은 지주 지분 최초 매각 시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를 정부가 보증토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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