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서민과소외 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영유아와 학생, 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여성, 장애인, 농어민 등에게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만들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우선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월소득 196만~245만원에서 309만원 이하로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늘리는것이다.
6개월간 지원 가능한 긴급 생계비 지원액도 1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천13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주변의 틈새 빈곤층 발굴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복지공무원을 6천여명 확충하기로 했다.
◇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는 난임부부(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를 기존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농어촌에 분만 산부인과를 늘려 의료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71곳을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도 23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업 복귀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생의 연평균 장학금은 380만원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완성하기로 했다.
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은 3만8천호로 늘리고 민간기숙사보다 20~30% 저렴(월 24만원 이하)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에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제2의 인생을 미리설계할 수 있도록 장년층 진입시점(만 50세)부터 생애설계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을 위해선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64만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확대한다.
독감예방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고 평생교육 촉진 차원에서 평생 교육진흥원도 구축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 보장 강화…에너지 바우처 도입 수혜대상별 복지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고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 계층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의 매칭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II 신규 가입대상도 2만명으로 배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12월부터 2월까지 3만6천원을 난방비로 지원하로 했다.
여성들을 위해선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연간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청구를 지원하는 기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분 12개월치를 지원하고 장애수당(성인)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자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농기계구입자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2%포인트 인하하고 콩이나 양파, 포도 등 3개 품목에 농작물 수입보장보험도 도입했다.
국가 유공자 지원도 늘린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 수당은각각 월 지급액을 1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유족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합질환을 가진 노령·독거 참전용사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천 보훈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영유아와 학생, 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여성, 장애인, 농어민 등에게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만들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우선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월소득 196만~245만원에서 309만원 이하로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늘리는것이다.
6개월간 지원 가능한 긴급 생계비 지원액도 1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천13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주변의 틈새 빈곤층 발굴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복지공무원을 6천여명 확충하기로 했다.
◇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는 난임부부(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를 기존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농어촌에 분만 산부인과를 늘려 의료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71곳을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도 23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업 복귀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생의 연평균 장학금은 380만원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완성하기로 했다.
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은 3만8천호로 늘리고 민간기숙사보다 20~30% 저렴(월 24만원 이하)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에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제2의 인생을 미리설계할 수 있도록 장년층 진입시점(만 50세)부터 생애설계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을 위해선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64만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확대한다.
독감예방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고 평생교육 촉진 차원에서 평생 교육진흥원도 구축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 보장 강화…에너지 바우처 도입 수혜대상별 복지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고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 계층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의 매칭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II 신규 가입대상도 2만명으로 배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12월부터 2월까지 3만6천원을 난방비로 지원하로 했다.
여성들을 위해선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연간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청구를 지원하는 기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분 12개월치를 지원하고 장애수당(성인)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자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농기계구입자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2%포인트 인하하고 콩이나 양파, 포도 등 3개 품목에 농작물 수입보장보험도 도입했다.
국가 유공자 지원도 늘린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 수당은각각 월 지급액을 1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유족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합질환을 가진 노령·독거 참전용사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천 보훈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