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미처분 넷마블게임즈에 과징금 4억6천만원

입력 2014-09-18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001040]의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이후 유예기간(2년)이 지났는데도 계열사인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지주사가 증손회사(지주사가 주식 100% 보유)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애니파크 주식 전부를 처분하거나애니파크 발행주식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넷마블게임즈가 CJ의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에서 빠질 경우에도 법 위반이 해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문제가 있으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