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中企에 '비과세·소득공제' 내년 4천억원 증가

입력 2014-09-29 06:03  

총 조세지출 33조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대기업 3천억원 감소 전망

내년에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비과세, 소득공제 등 혜택이 올해보다 4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에 예상되는서민·중산층(연 종합소득 5천700만원 이하)의 조세지출 혜택은 13조4천828억원으로올해(13조1천79억원)보다 3천74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은 5조9천368억원으로 올해(5조9천75억원)보다 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은 국세 감면액과 같은 말로, 납세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뜻한다.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연기) 등이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올해 대비 내년에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늘어나는 조세지출 혜택은 4천42억원이다.

고소득층(연 종합소득 5천700만원 초과)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8조3천622억원으로 올해(8조2천329억원)보다 1천293억원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은 줄어든다.

상호출자 제한기업(대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2조5천163억원으로 올해(2조8천214억원)보다 3천5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천456억원으로 올해(2천597억원)보다 1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과 기업을 합친 총 조세지출은 작년 33조8천350억원, 올해(잠정) 32조9천810억원, 내년(전망) 33조5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했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에 따른 국세감면 증가의 영향으로 내년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신설에 따른 올해 대비 내년 조세지출 증가액은 1조1천5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는 내년 조세지출의 95%가 소득세(51.4%·17조341억원), 부가가치세(22.4%·7조3천420억원), 법인세(21.2%·7조87억원)다.

올해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0.9%포인트 증가하지만법인세는 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leesang@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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