Ɖ년내 처리' 공정위 직원의 사건처리 의무 강화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 12개 과제 정비키로
앞으로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갑을 관계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사건 처리 의무가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의 변화, 정보·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비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누가 원사업자인지를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규모 인력으로 큰 매출액을 내는 기업에 위탁을 하는 기업은 거래상우위가 없는데도 종업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가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발생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억원, 종업원 50명인 A사가 매출액 1천억원, 종업원 49명인B사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B사가 거래상 교섭력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동안A사가 원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앞으로도원사업자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개시일(신고의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가맹사업거래를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되, 3년 안에 신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조사개시 시점의 제한만 있고 처리기간의 제한은 없어서 조사가장기화해 피해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치는 공정위의 사건 담당자에게 조속한 사건처리 의무를부과하는 취지"라며 "조사 개시된 사건이 조치기한 경과로 인해 조사할 수 없게 될경우 사건 담당자는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위치·면적·시설 변경)비용 보상 의무를 완화했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 임차인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래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납품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시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수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수급사업자가 실제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사전에 정한 수수료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 공정위가 시정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을 구체화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한 뒤올해 안으로 국회 제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내년 1분기 중 끝낼 예정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갑을 관계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사건 처리 의무가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의 변화, 정보·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비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누가 원사업자인지를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규모 인력으로 큰 매출액을 내는 기업에 위탁을 하는 기업은 거래상우위가 없는데도 종업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가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발생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억원, 종업원 50명인 A사가 매출액 1천억원, 종업원 49명인B사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B사가 거래상 교섭력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동안A사가 원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앞으로도원사업자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개시일(신고의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가맹사업거래를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되, 3년 안에 신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조사개시 시점의 제한만 있고 처리기간의 제한은 없어서 조사가장기화해 피해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치는 공정위의 사건 담당자에게 조속한 사건처리 의무를부과하는 취지"라며 "조사 개시된 사건이 조치기한 경과로 인해 조사할 수 없게 될경우 사건 담당자는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위치·면적·시설 변경)비용 보상 의무를 완화했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 임차인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래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납품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시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수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수급사업자가 실제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사전에 정한 수수료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 공정위가 시정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을 구체화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한 뒤올해 안으로 국회 제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내년 1분기 중 끝낼 예정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