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역외탈세에대한 세무조사에 집중해 왔지만 세금을 추가로 부과(추징)한 액수의 3분의 1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년 이후 역외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기간에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조7천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7.1%인 2조4천814억원으로나타났다. 부과액의 32.9%인 1조2천193억원은 부과만 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천503억원 중 1천366억원(90.9%), 2009년 1천801억원 중 1천409억원(78.2%), 2010년 5천19억원 중 3천539억원(70.5%), 2011년 9천637억원 중 2천858억원(29.7%), 2012년 8천258억원 중 6천151억원(74.5%), 2013년 1조789억원 중 9천491억원(88.0%) 등이다.
평균 징수율이 70%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211건 가운데 36건(17.1%)에 대해불복이 제기됐다. 불복이 제기된 추징 사건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5천825억원으로총 부과금액의 54.0%나 된다.
다만, 한때 30%에도 미치지 못했던 징수율이 지난해들어 90%에 육박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오 의원은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징수율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복 제기가 많으면 그만큼 징수율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의 정밀도, 정확도 제고 등에 힘써야 한다"고지적했다.
국세청측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추적, 국가 간 조세 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년 이후 역외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기간에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조7천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7.1%인 2조4천814억원으로나타났다. 부과액의 32.9%인 1조2천193억원은 부과만 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천503억원 중 1천366억원(90.9%), 2009년 1천801억원 중 1천409억원(78.2%), 2010년 5천19억원 중 3천539억원(70.5%), 2011년 9천637억원 중 2천858억원(29.7%), 2012년 8천258억원 중 6천151억원(74.5%), 2013년 1조789억원 중 9천491억원(88.0%) 등이다.
평균 징수율이 70%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211건 가운데 36건(17.1%)에 대해불복이 제기됐다. 불복이 제기된 추징 사건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5천825억원으로총 부과금액의 54.0%나 된다.
다만, 한때 30%에도 미치지 못했던 징수율이 지난해들어 90%에 육박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오 의원은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징수율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복 제기가 많으면 그만큼 징수율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의 정밀도, 정확도 제고 등에 힘써야 한다"고지적했다.
국세청측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추적, 국가 간 조세 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